후원안내 및 문의2 글쓰기
후원 안내
“만나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”
시각장애인을 위해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!”
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이
시각장애인의 빛이 됩니다.
- 대상 :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
후원 종류
후원모집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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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후원 (일반후원) |
시각장애인 재활을 위한 치료와 교육,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지원 등 복지관 전체 사업을 위한 지원 |
지정후원 | 특정 프로그램, 지정 사업, 장애인 가정 등을 위한 지정후원 |
결연후원 | 저소득 시각장애인의 생계비, 교육비, 의료비 등 자립생활에 지원 |
물품후원 | 식품, 생필품, 도서, 알콩달콩 카페장비 등 물품 지원 |
행사후원 | 복지관 행사에 필요한 후원금 및 물품 지원 |
100원의기적 (저금통) |
지역 내 상가, 어린이집 등에 저금통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소액 지원 |
해피빈 | 네이버 온라인 기부사이트에 접속 후 ‘해피콩’으로 모금하는 후원사업 |
함께하는 1% 나눔 |
기업이나, 개인, 단체에서 1% 후원금을 모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금 마련 |
- 후원금은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술비 지원, 생계 지원비 지원,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보급 등에 쓰여집니다.
- 후원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 방법
지로 | 복지관에서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를 이용하시거나 은행에 비치된 지로용지(지로번호:6306371)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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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S |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협조를 받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|
통장입금 (자동입금, 계좌이체) |
회원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시면, 매월 원하는 날짜에 후원금이 입금되는 방법입니다. 후원계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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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접수 |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. |
후원신청 방법
방법1 | 방법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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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신청서 다운받기" → 신청서 작성 → 이메일, 팩스, 우편으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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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“후원신청하기” 클릭 → 신청서 작성 → 작성완료(발송완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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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혜택
- 기부금 영수증 발급(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세금공제 혜택)
- 기관 소식지(관보) 발송
- 정기후원자 생일 지원 및 행복이음(현판) 제작
- 연말 송년행사 초대(후원자, 자원봉사자의 날)
후원관련 문의
홈페이지 후원 게시판 문의
전화 032-876-3500 내선1번 기획홍보팀